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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진행 절차 #폐차 서류 안내 - 말소등록 절차, 보험료환급,자동차세 납부#폐차보상금#자동차폐차방법#폐차보상금표#셀프세차용품

이번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05년식 SM5 LPG차량)를
폐차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중에
저도 폐차는 처음인지라 헷갈리는게 좀있어서 폐차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폐차 진행시 중요한 점은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필히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면 논스톱으로 쭉~ 적법한 절차대로
신속하게 말소까지 해준다고합니다.

간혹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도 못받고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폐차시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개인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차주 대행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1통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자동차 폐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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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 일반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 차령초과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대상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를 해야합니다.
또한 폐차시 꼭!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를 해야합니다.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서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차령초과말소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을 할 수 있는데요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무단방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또한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시 폐차거부대상차량도 존재하는데요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알고 싶은 바로 보험금 환급, 폐차보상금 등 폐차 이후 알아야할 사항인데요.
첫번째로 말소등록입니다.
폐차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하는데요
보통 폐차장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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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및 승계가 있는데요
말소등록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보험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유의할점은 차량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잇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소등록이 완료 되는데요.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받습니다.
이러면 자동차 폐차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폐차보상금이란?
차량 폐차시 폐차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상당수 계신데요
물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ㅎ
하지만 폐차보상금은 소위 고철비라고도 하는데요 폐차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는 돈을
폐차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차종마다 폐차보상금표가 있다고 하니
견적을 잘받아서 고철값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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