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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HAVE/필수아이템

너만 알려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하는방법 환급금조회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2022년 올해도 여지 없이,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

잘못하면 세금폭탄!!!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알아두면

연말정산 관련 법령 소개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데요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제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이하 이조에서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가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자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공제를 챙길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두번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면 참 편할탄데 말입니다.

 

세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해줍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21.12.23

이 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가지 정리해드립니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다?없다?

 

정답은 받을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데요

단 소득,연령 요건 충족시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다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도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정답 없다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텽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없다?

정답은 받을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을

규정한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등

관련한 법령 몇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잘 준비해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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