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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1119 부동산 정책 및 전세대책 발표, 김포시, 부산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몇번째 대책인지?#24번째?#호캉스추천? 11월 19일 또한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100번 채우려고 하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크게는 두가지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입니다. 다시말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곳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일부 읍,면제외)와 빠져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파일 첨부 김포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동산 대책때 빠져있던 지역이었고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최근 외부 투자자들 유입증가에 따라 주택공급가격이 급등(?)하는 과열양상이 보여 추가로 집어넣은것같은데요.. 그냥 이.. 더보기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및 본문 -#임대차2법#임대차3법이란#임대차3법시행시기#임대차3법소급적용#임대차3법Q&A 요즘 새로 개정된 임대차법때문에 난리인데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에효효효효 이사비 등 확실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도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소송도 늘어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사비 등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며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라고 하는데 퍽이나 잘 협의가 되겠습니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고 벌써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있는데요 대게 수백만원 수준의 이사비+위로금이 수천만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 부동산 관련 카페 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있는데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급하게 시행되면서 임대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