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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 청약

2019년 달라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제도)

안녕하세요 더운날에도 열심히 일만하는 개미입니다

날이 이제는 여름을 향해 달려가네요. 비가와도 그때만 잠깐 시원할 뿐

이번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걱정이...ㅎㄷㄷ

전 이달 중순부터 대구 발령 ㅠ_ㅠ 하필 이 여름에 대구 발령이라니!!!바닷가로 보내주지

(대구분들 존경합니다~♡)

이번엔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중이네요.

(이놈의 규칙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공부하기도 힘드네요)

2019년 아파트 청약 관련 주요개정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 등)에 속한 곳과 아닌 곳의 조건이 다르다는점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청약을 넣으시는 곳이 어디인지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1.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 이력이 이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2.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3.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4.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5.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점수 부여 제외

6. 사전 공급 접수 허용

7. 공급 계약 취소 주택에 관한 재공급 절차 마련

8 개정사항 중 일부 시기 조정

 

자료 : 국토교통부

 

먼저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기회를 주지않겠다!!

당연히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기간 중'이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에 집을 하나 가지고있다가

이를 처분하고 나서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ㅎㅎ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개정당시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날벼락이 될터이니

그 부부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즉, 이 규칙 시행일(18.12.11) 이전에

집을 처분하고(등기가 완료되어야함)나서

특별공급 신청을 기다리던 부부는 2순위로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참고로 신혼부부 1, 2순위는

유자녀일경우 1순위, 무자녀의 경우 2순위 입니다.

암튼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군요

 

다음으로 민영주택을 추첨제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즉, 추첨제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남으면 유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100%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25%

무주택자에게 75% 공급하고 남은 것을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남으면 유주택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공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고의로 매각하지 않을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 우선공급대상에서의 주택에는

'분양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이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의 주택을 신청하여

계약을 마친 경우나 분양권을 매수하여도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봅니다!!

이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다시 팔면 산 사람은

유주택자가 됩니다.

 

다음이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같은 사람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이 풀리면서

이들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수월하게 주택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가점계산시 부양가족점수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의 무주택 인정은 계속 인정 됩니다.

 

앞으로 청약 관련 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소식을 자주 올릴텐데

청약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