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증여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전담반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부터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근절에 나설 예정인데요
한국감정원(청약홈) 역시
이를 위해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2·20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3곳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받게됩니다.
12·26 이후 두달 만에 나온 후속조치 인데요
솔직히....
시도도 좋고 불법행위도 근절하고
다 좋은데..집 값을 잡을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달2일(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에서 → 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됩니다.
BUT!!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LTV규제비율이
최대 70%로 유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
팔달구와 수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ㅎ
도대체 기준이 뭔지 참!
암튼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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