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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 청약

청약꿀팁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입니다 - 청약 당첨되자!! 2022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방법,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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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 근처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어서

1순위 청약을 넣긴 넣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

미혼인지라 다자녀 가구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어머니가 만 64세라 노부모특공도 아니고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

1순위 청약을 넣으면서 문득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많아 공부를 하다보니어려운게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 청약하실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참고하셔서 당첨시 실수없이 서류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생애 딱 1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호수배정추첨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일괄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특별공급은 역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공급인데요.

아래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자주하는 질문등 답변입니다.

 

※ 아래 질의 답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보도자료를 인용한것으로

법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바랍니다.

 

우선 소득관련 질문이 가장 많은것 같은데요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심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Q.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되나요?

A.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Q.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A.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신청 불가합니다.

 

Q.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예스! 통계청에서 소득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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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A.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경우는 소득에 포함안된다는 소리네요)

 

Q.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A.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별표, 당구장표시 땡땡땡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2의 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Q. 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증빙 서류를

향후 소득서류 심사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예시) 당첨자 발표일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향수 소득서류심사시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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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심사방법건강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계속근로자)의 경우

 

Q.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로 소득 확인시 기준은?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급여액 기존,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은 과세 대상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전년도 동일직장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소득인정은?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계약직부터라면 

전년도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장의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A. 동일 근무지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신규취업자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Q. 건강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시면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도는월별 급여명세표로 갈음합니다.

 

Q. 전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상 직장 가입자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증빙하여아 하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금액/사업기간으로 갈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매입액 합계(17번)

 

Q.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로 정상급여 추정하지 않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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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경우

 

Q.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시 일할계산도 해야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이 되며, 개월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Q.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한가요?

A.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직인이 찍힌 사본이라도 제출해야합니다.

(팩스나, 파일여부 상관없이 사업자의 직인이 찍혀있으면 가능합니다.)

 

Q. 직장을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이 임의계속 가입자인 경우는?

A.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퇴사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퇴사자로 보시면됩니다.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퇴사하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퇴직증명서(직인날이),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소득 및 퇴직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소득이 없는 현재 무직자인 경우라면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하시면됩니다.

Q. 현재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 맞벌이 인가요?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맞벌이로 소득산정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전년도 신규취업은 했지만, 소득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4대보험 가입된 직장으로 하루만에 퇴사를 했지만, 퇴사 처리가 늦어진 경우임)

A. 현재에도 무직자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무직자 기준으로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하면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겨웅 외벌이 기준을 적용.

 

Q.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A. 전년도 전체 휴직 상태였고 퇴사 후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직으로 판단합니다.

 

오우....정리하다보니..글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소득기준 심사방법 - 휴직자의 경우 등등 그 이하 내용은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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