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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 청약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및 본문 -#임대차2법#임대차3법이란#임대차3법시행시기#임대차3법소급적용#임대차3법Q&A

요즘 새로 개정된 임대차법때문에 난리인데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에효효효효

 

이사비 등 확실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도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소송도 늘어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사비 등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며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라고 하는데

퍽이나 잘 협의가 되겠습니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고 벌써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있는데요

대게 수백만원 수준의 이사비+위로금이 수천만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 부동산 관련 카페 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있는데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급하게 시행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정리되어있지 않아

시장혼란이 초래되고 있는것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초기 혼란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안정이 될것 같기도 한데 

전세가격 상승을 4년뒤로 미루는결과가...흠...글쎄요...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Q&A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갱신요구권 행사

Q. 임차인은 언제부터 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가능)

 

Q. 임차인에 총 몇회 갱신요구권 부여가 가능?

A. 1회 행사 가능하고 2년 보장입니다.

 

Q.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음

 

Q.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 가능한가요?

A. 가능은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남아야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경우는?

A. 법시행전 임대인이 제 3자 계약체결 입증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만 한 경우

A. 그래도 갱신은 가능합니다.

 

Q. 이미 계약 갱신한 경우 5% 임대료 상한 적용여부?

A. 갱신계약을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가능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 무조건 2년 거주?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효력발행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합니다.

 

갱신 거절

 

Q.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A.  ① 임차인이 2기 차임액만큼 연체한 경우,

②부정한 방법의 임차시

③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동의없이 주택 전대한경우

⑤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경우(고의 및 중대 과실)

⑥ 주택 멸실시

⑦ 철거 재건축 계획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⑧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경우

⑨ 임대인(직계존비속포함)이 거주하려는 경우

⑩ 이외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Q.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면?

A.임차인에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여야함

 

Q.임대인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A.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합의금 또는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임대료 상한

Q.임대료 5% 제한 적용은 언제?

A.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지역별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요?

발표 일정 논의 계획중

 

Q.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전세 → 월세 가능?

A.월세 전환은 곤란하며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나 법정 전환율 적용

 

집주인변경시

Q.임차인 거주 주택 매도 못하나? 

A.매도가능합니다

 

Q.법시행 이전 집주인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법시행 전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할수 있나?

A.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의사 표시해야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몇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파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문

200730(보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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