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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 청약

617 부동산대책 요약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본문

 

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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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또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는데요

인천의 경우 전지역(강화, 웅진 제외)

그리고 대전 과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

 

또한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러다 전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듯하네요

경기도 10개 지역의 경우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의 경우 연수, 남동, 서구 3개지역

대전은 동,중,서구, 유성 4개 지역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다가오는 내일 모레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요건을 강화했는데요

대출을 규제하면..물론 투자, 투기하시는분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서민들도...ㅠㅠ

간략한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1년내 전입의무를 부과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

이번 대책으로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역시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

개선 내용은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실행시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의무 부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의 경우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로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액 회수하던 내용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고합니다.

9억 → 3억(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했는데요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있어 개선했다고합니다.

현행 내용은 아래 사진 참조

개선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였는데요

위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에 관련해서는

현행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허용된다고합니다.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기타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등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마지막으로는 12.16 부동산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요

추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종부세,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을 축호사고,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또!!!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5.6 후속조치 이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조치 계획으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공공재개발)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5.20),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진행 예정
* (범위) 용산정비창부지및인근한강로동이촌2동일대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12개소(총0.78㎢)
-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
승인(지구지정)을 완료, 나머지 사업은 ’21~’22년까지 사업승인 예정
 (준공업지역 공모 등) 준공업지역 민관합동 사업 공모 실시(9월)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월(잠정) 중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예정
* 22개 지구에서 공모 접수, 사업성 분석(6월)·주민협의(7월)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
- 오피스․상가 1인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0월중)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간해 요약해보았는데요

머리가 점점 아파오네요! ㅎ 날도 덥구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신종코로나도 조심하시기바랍니다!

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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