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 개정된 임대차법때문에 난리인데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에효효효효 이사비 등 확실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도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소송도 늘어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사비 등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며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라고 하는데 퍽이나 잘 협의가 되겠습니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고 벌써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있는데요 대게 수백만원 수준의 이사비+위로금이 수천만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 부동산 관련 카페 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있는데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급하게 시행되면서 임대인, ..